韩国动物尸体处置条文对照
本页是来源附录,不是面向宠物主人的操作指南。原文照录自国家法令信息中心(law.go.kr)文本,中文为译述而非官方译本;两边有出入时以韩文原文为准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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宠物死亡后“这具身体在法律上是什么、谁能处理、怎么处理、处理错了罚什么”,在韩国由四部规范共同回答。本页把相关条文按链条排列,每条给原文、译述和合规要点。
| 规范 | 版本(施行日 / 文号) | 在本链条中的作用 |
|---|---|---|
| 동물보호법(动物保护法) | 2026-07-07 施行 / 법률 제21839호 | 定性殡葬业为许可业、规定业务者义务与罚则 |
| 동물보호법 시행령(施行令) | 2026-06-03 施行 / 대통령령 제35570호 | 细化设施、人力与委任事项 |
| 동물보호법 시행규칙(施行规则) | 2026-06-03 施行 /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| 殡葬业五类设施定义、申报文件、处分基准 |
| 폐기물관리법(废弃物管理法) | 2026-09-18 施行 / 법률 제21467호 | 把动物尸体原则上纳入“废弃物”,并给出排除口 |
一条先说清:尸体是废弃物,但持证殡葬设施里处理的尸体不是。 这个排除口是整条链的关键,见下文 A 段。
A. 尸体在法律上是“废弃物”,除非走持证殡葬设施
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(废弃物定义)
原文
- “폐기물”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中译:废弃物指垃圾、燃烧渣、污泥、废油、废酸、废碱及动物尸体等,因人生活或事业活动而不再需要的物质。动物尸体被直接写进定义本身,不是类推适用。
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제9호(适用排除)
原文
②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… 9. 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
中译:依《动物保护法》第69条第1项取得动物殡葬业许可者所设殡葬设施处理的动物尸体,不适用本法。
合规要点
- 同一条尸体,进持证设施即脱离《废弃物管理法》,否则仍是废弃物——处置合不合法,取决于“谁在处理”,不取决于“怎么处理”。
- 由此,家庭垃圾袋处置之所以合法,不是法律留了情面,而是尸体本来就算生活废弃物;而私自掩埋、焚烧则落在废弃物处理规制之外。
- 宠物医院内死亡、按医疗废弃物处理的路径,走的是同一部法的医疗废弃物轨道,与殡葬业许可无关,因此不会留下骨灰。
B. 谁能做殡葬业:许可制
동물보호법 제69조(营业的许可)
原文(摘)
제69조(영업의 허가) ① 반려동물(이하 이 장에서 “동물”이라 한다. 다만,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1. 동물생산업 2. 동물수입업 3. 동물판매업 4. 동물장묘업 … ③ …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④ …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中译:经营动物殡葬业须经特别自治市长、特别自治道知事、市长、郡守、区厅长许可;须具备农林畜产食品部令规定的设施与人力基准;变更许可事项须另获变更许可(轻微事项为申报)。
要点:许可机关是地方自治团体长,不是中央。同一条款里,殡葬业与生产业、进口业、销售业并列为“许可业”,而美容、寄养、运输等属“登录业”——门槛不同。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(许可业的细分范围)
原文(摘)
- 동물장묘업: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.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: 동물 사체의 보관, 안치,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. 동물화장시설: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. 동물건조장시설: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. 동물수분해장시설: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.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: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
中译:动物殡葬业指设置、运营下列任一以上设施的营业:动物专用殡仪馆(尸体保管、安放、净身或举行葬礼)、火化设施、干燥设施(干燥·灭菌粉碎)、水解设施(化学溶液溶解、仅收骨)、动物专用奉安设施(骨灰安放保管)。
要点:五类设施都直接以“사체”(尸体)为处理对象,因此“只做告别仪式、不碰遗体”的业态也落在许可范围内——只要涉及尸体保管、安放、净身。
동물보호법 제72조(殡葬设施的设置限制)
原文(摘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…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. 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.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. 다만, 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
中译:依《葬礼等相关法律》第17条受限的地区,以及20户以上住宅密集区、学校等公众经常聚集的设施或场所300米以内,不得设置殡葬设施;但考虑位置地形、不影响设施功能且经地方自治团体长认定的,可例外。
要点:违反本条设置设施,是许可撤销的义务事由(제83조제1항제7호,见 F 段)。选址合规是门槛项,不是可补正项。
동물보호법 제71조(公立殡葬设施的特例)
原文(摘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… ③ …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…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…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…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④ …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26. 7. 7.>
中译:地方自治团体长可设置、运营公立动物殡葬设施;使用费、管理费由该地方自治团体条例规定,并可按是否本地居民差别定价;2026年7月7日起,可将运营优先委托给本地居民组成的法人或团体。
要点:公立设施是“可以”设置,不是“应当”设置——所以有无所在地公立设施,取决于该地方自治团体的条例与预算。这是全国服务供给不均的法律原因。
동물보호법 제72조의2(殡葬信息系统)
原文(摘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…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② … 1.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.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
中译:农林畜产食品部长官可建设、运营殡葬信息系统,功能包括提供殡葬设施现状与价格信息、殡葬程序信息。
要点:这是这部法的一个特点:法定要求公开价格信息,而不只是公开许可名单。制度设计上承认“许可存在”与“价格合理”是两个问题。
C. 保护中心:处死之后,尸体往哪去
동물보호법 제46조(动物的人道处理)
原文
① 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…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…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② …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中译:保护中心对符合法定事由(无法治愈、持续痛苦等)的动物,须以麻醉等把痛苦降到最低的人道方式处理;该处理须由兽医实施,用药记录的制作与保存依部令。尸体发生时,须依《废弃物管理法》处理,或交由持证殡葬设施、公立殡葬设施处理。
合规要点
- 第③项是本链条中唯一一条同时给出两条合法路径的条文:废弃物轨道,或殡葬设施轨道。二者并列,无优先顺序。
- 处死主体限定为兽医,违反者处300万韩元以下罚金(제97조제5항9号)。
- 施行规则 제28조 把“法定事由”具体化为三种,并要求在个体管理卡上记录用药、保存3年,可用诊疗簿替代。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(人道处理的事由与记录)
原文(摘)
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질병 등 …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… 1.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. …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. …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…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…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다만, … 「수의사법」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…
要点:处死的合法性建立在兽医诊断之上,而非行政裁量。记录义务是3年,可替代为诊疗簿——这一点在争议中通常是取证核心。
D. 未成年人不得做含尸体的解剖实习
동물보호법 제50조
原文
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(사체를 포함한다)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中译:任何人不得让未成年人以体验、教育、考试、研究等目的进行动物(包括尸体)解剖实习;但依《初·中等教育法》第2条的学校或动物实验实施机构等依部令规定实施的情形除外。
合规要点
- 括号里的“사체를 포함한다”是这一条的全部要点:禁止对象不限于活体动物,教材用的尸体同样在内。
- 罚则为100万韩元以下过失罚款(제101조제3항8号),不是刑罚。这是本链条中罚则最轻的一条。
- 例外情形由施行规则 제30조 规定,并须经公用动物实验伦理委员会审议(제52조제2항3号)。
E. 业务者义务:粪便、尸体与申报
동물보호법 제78조 제1항 제6호(一般义务)
原文
- 동물의 분뇨,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
中译:动物的粪便、尸体等须依相关法令妥善处理。
要点:这是把 A 段的废弃物法与殡葬业许可“接回”营业者义务的接口条款。“依相关法令”意味着合规判断要回到《废弃物管理法》或本法第69条,单看本条无法判断是否违法。
동물보호법 제78조 제5항(殡葬业者特别义务)
原文
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6. 20.>
-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(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지 아니할 것
-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
-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
中译:殡葬业者除一般义务外,还须遵守:① 不得处理活体动物(包括以麻醉等将痛苦降到最低的人道方式处理);② 处理登录对象动物的尸体后,须依部令向地方自治团体长申报;③ 不得将营业场所内的殡葬设施出租给他人。
合规要点
- 第①项的写法值得注意:连“人道处死”也被排除在殡葬业者的业务之外。殡葬业者不能安乐死,只能接收已死亡的动物。这划清了兽医与殡葬业者的业务边界。
- 第②项的申报对象是“登录对象动物”(即依法须登记的犬只等),不是所有动物。申报义务的门槛由动物的登记身份决定,而非由是否收费决定。
- 第③项针对“借牌经营”:设施不得出租,罚则为1年以下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金(제97조제3항7호의2),重于未申报。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(委任)
原文
제49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.
要点:第78条第6项的细则在施行规则别表12。本次核对所用提取文本未含别表正文,具体条目须回到 law.go.kr 原文核对(见文末“未核对项”)。
F. 罚则与行政处分
동물보호법 제83조(许可或登录的撤销等)
原文(摘)
① …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…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… 7.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… 9.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中译:业务者有法定事由时,可撤销许可或命令6个月以内全部或部分停业;但第1号(不正当取得)、第7号(在禁止区域设殡葬设施)、第8号(第74条事由)为应当撤销。第9号为未遵守第78条义务。
要点:同为“违反第78条”,后果分两层——行政上是停业或撤销(本条),刑事或过失罚款上是罚金(第97条、第101条)。两者并行,不互相吸收。
동물보호법 제84조(课征金)
原文(摘)
① … 영업자가 제8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中译:应作停业处分、但停业将给动物或利用者造成困难或显著妨碍公益时,可以1亿韩元以下课征金替代停业。
要点:对殡葬业这类“停了就没别人接手”的业态,课征金是实际常用的替代手段。1亿韩元的上限在整部法中属最高档。
동물보호법 제97조·제101조(罚则对照)
| 违反内容 | 条文 | 后果 |
|---|---|---|
| 未取得许可而经营殡葬业 | 제97조제2항9호 | 2年以下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金 |
| 将殡葬设施出租他人 | 제97조제3항7호의2 | 1年以下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金 |
| 处理活体动物 | 제97조제4항7호 | 500万韩元以下罚金 |
| 非兽医实施人道处死 | 제97조제5항9호 | 300万韩元以下罚金 |
| 处理登录对象动物尸体后未申报 | 제101조제3항18호 | 100万韩元以下过失罚款 |
| 未遵守施行规则别表12义务 | 제101조제3항19호 | 100万韩元以下过失罚款 |
| 让未成年人做含尸体的解剖实习 | 제101조제3항8호 | 100万韩元以下过失罚款 |
要点:罚则轻重与“对动物的直接风险”成正比,而非与“程序瑕疵”成正比。出租设施(借牌)之所以重罚,是因为它使许可审查失去意义。
G. 附:伴侣动物行为指导师的缺格事由与资格取消(제32조)
本段与尸体处置无关,因属同一轮检索范围,一并记录。
동물보호법 제32조
原文
제32조(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. 다만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-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-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
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中译要点
- 绝对缺格(第1项):成年被监护人;精神疾病患者或麻药成瘾者,但精神健康医学科专科医师认定其可胜任者除外;因违反本法被判处罚金以上实刑、执行完毕(含视为完毕)或免除之日起未满3年者;因违反本法被判处罚金以上缓刑、尚在缓刑期内者。
- 裁量取消或停止(第2项):农林畜产食品部长官可撤销资格或命2年以内停止;但第1号至第4号情形为应当撤销——即缺格事由再现、不正当取得资格、出借名义或证书、停止期间仍执业。
- 第5号、第6号(因违反本法被判罚金以上刑确定、为营利而劝诱或强要不必要的服务)属裁量事由。
- 处分基准由部令规定,见施行规则“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”条(属 제13조의 계열,具体条号以现行文本为准)。
要点:注意“벌금 이상”(罚金以上)这个门槛——它把本法项下的几乎所有犯罪都接进缺格事由,包括未取得殡葬业许可而营业(第97条第2项)。缺格与资格取消是两个阶段:前者是不得取得,后者是已取得后丧失。
未核对项(诚实标注)
以下内容不在本次四份提取文本内,引用前须回 law.go.kr 原文核对:
- 施行规则别表10(许可业的设施与人力基准)、别表12(业务者遵守事项)、别表13(行政处分基准)——PDF 提取文本未包含别表正文。
- 第78条第5项第2号申报的具体程序:条文把程序委任给部令,但现行施行规则文本中未见对应独立条文,可能在别表或别纸格式中,也可能委任尚未随本版更新。这一点在实务引用时应特别小心。
- 地方自治团体条例:公立殡葬设施的有无、使用费、居民差别定价,均由条例规定,全国不统一,本页不作汇总。
一处更正
本页早期检索记录曾把行政处分条款写作“제95조附近”。核对后确认:第95条是动物保护信息的收集与利用,行政处分在第83条至第85条,罚则在第97条与第101条。以本节表格为准。
来源
- 동물보호법시행 2026-07-07 / 법률 제21839호
-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-06-03 / 대통령령 제35570호
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6-06-03 /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
- 폐기물관리법시행 2026-09-18 / 법률 제21467호
本页为条文摘录与译述,供检索与比对使用,不构成法律意见。中文译文非官方译本,条款编号以韩文原文为准;引用前请核对国家法令信息中心现行文本。
Last checked: 2026-10-24 · 条文版本与施行日已逐条核对;别表内容未纳入本次核对。